반려동물 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거나 점검할 때 반려동물 세입자가 알아둘 점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거나 점검할 때 반려동물 세입자가 알아둘 점 반려동물과 함께 전월세 주택에 살다 보면 집주인에게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시설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는 경우도 있고, 누수나 설비 고장처럼 수리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는 방문 시간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전, 외부인의 출입, 문이나 창문이 열리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의 모든 방문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긴급성,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집주인이 방문을 요청하면 먼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집주인의 방문 요청은 목적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