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과 안전조치 의무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는 것은 단순한 산책 예절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려가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안전조치입니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필요합니다.
1.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은 법적 의무일까?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시키거나 안전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자 등은 동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 반려견을 맡아 산책시키는 경우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길이가 2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 전체 길이가 2미터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미터 길이의 자동 리드줄을 사용하더라도 산책 중 줄을 조절해 실제 연결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대신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려견이 밖으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동장치의 문이 제대로 잠기는지, 반려견이 안에서 빠져나올 틈이 없는지 외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산책로뿐 아니라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준주택인 오피스텔·기숙사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복도
- 공동주택 계단
- 엘리베이터
- 오피스텔 내부 공용 복도
- 기숙사 등 준주택의 공용공간
이러한 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형견이라 안기 어려운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직접 안기 어렵다면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장소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고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공동공간 이용 사항은 아파트에서 반려견 키울 때 알아야 할 사항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목줄을 착용했더라도 지켜야 할 산책 안전수칙
목줄을 착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줄을 놓거나 반려견의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하면 목줄이 있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줄을 짧게 잡기
좁은 인도나 사람이 붐비는 산책로에서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접근하지 않도록 줄을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마주칠 때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반려견과 마주쳤을 때
반려견끼리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모든 보호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 반려견이 긴장하거나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단보도와 도로 주변에서는
차량이나 자전거가 지나는 곳에서는 반려견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반려견이 먼저 뛰어나가지 않도록 보호자가 이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4. 산책 중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목줄 착용 여부뿐 아니라 실제 줄의 길이와 공용공간에서의 이동 제한 조치 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과태료 문제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 목줄을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외출 전부터 법정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제 사례 : 목줄 없이 외출한 반려견이 반복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

2022년 2월 보도된 실제 판결 사례에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외출하거나,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는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 목줄 없이 외출한 반려견이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후에도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가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목줄 없이 반려견끼리 연결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해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형사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반려견이 평소 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외출할 때마다 안전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6. 산책 전 확인해야 할 안전조치 목록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법적 의무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목줄 또는 가슴줄 | 착용 상태와 연결 부위가 안전한지 확인 |
| 줄의 길이 |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연결 길이가 2미터 이내인지 확인 |
| 이동장치 |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 인식표 | 반려견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 등 표시 확인 |
| 공용공간 이동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에서 이동 제한 조치 |
| 도로와 횡단보도 |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도록 줄을 짧게 잡기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인식표 부착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에 한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목줄 제품의 전체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제품 전체 길이가 2미터를 넘더라도 실제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반드시 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는 안전조치를 하면 됩니다.
Q3. 소형견도 목줄을 착용해야 하나요?
네. 소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외출 시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보호자가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4.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법정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5. 다른 사람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119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 피해 상황, 목격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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